안녕하세요. 레몬페이먼츠입니다.
레몬페이먼츠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이 2026년06월22일(월) 개정됩니다.
아래와 같이 약관의 변경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약관 시행 일시
2026년06월22일(월) 00시부터
- 약관 변경 상세 내용
레몬페이먼츠 전자금융거래이용약관 : 전면 개정
| 개정전 | 개정후 |
|---|---|
제1조(목적)이 약관은 회원이 주식회사 오비시스(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1절 총칙제1조(목적)이 약관은 주식회사 레몬페이먼츠(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용어정의)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1. “전자금융거래”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회원이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전자지급수단”이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마트페이 등과 같이 회사가 발행 당시 미리 회원에게 공지한 것으로서, 회원이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회원 계정 등에 충전 등의 방법을 통해 부여받은 후 결제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5. “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서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6. “가맹점”이란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7. “제휴사”란 회사가 회원에게 전자금융거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협력하는 제3자를 의미합니다. 8. “아이디(ID)”란 회원이 이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사항에 동의한 후 회사가 회원을 식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부여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으로, 회사는 아이디를 전화번호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 1인당 한 개의 아이디만 발급 및 이용 가능합니다." 9. “결제비밀번호”란 회원이 결제시점에 사용하는 추가 인증 수단으로써 회원이 스스로 설정하여 회사에 등록한 숫자 또는 지문 등 생체정보를 말합니다. 다만, 회사는 서비스 특성에 따라 추가 인증 수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0. “운영자”란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가 선정한 자를 말합니다. 11. “SERVICE중지”란 회사가 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회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 전자서명법 상의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회원번호, 회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13. “거래지시”란 회원이 이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4. “오류”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회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5. “전자지급거래”란 지급인이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통칭합니다. 16. “충전”이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정금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이 등록한 지불수단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 받는 것을 말합니다. 17. “자동충전”이란 회원이 보유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회사가 정한 기준금액에 도달하는 경우 회원이 사전에 등록한 지불수단을 통해 자동으로 충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 제2조(용어의 정의)본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본 조 및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의합니다.“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자(이하 ‘지급인’이라고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자(이하 ‘수취인’이라고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 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이용자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 상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가맹점”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합니다. ①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 ②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 |
제3조(약관의 명시, 설명 및 변경)(1) 이 약관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회원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2)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게시하고 회원이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교부의 방식에 의하여 이 약관의 사본을 회원에게 교부합니다. (4)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제2항의 방법으로 게시하고, 전자우편 또는 SMS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또는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5) 회사는 전 항의 공지나 통지를 할 경우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공지하거나 통지합니다." (6) 회원이 전 항의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제3조(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내용 및 적용일자 등을 사전고지하고 해당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제4조(약관 외의 운영정책 등)(1) 회사는 이 약관 외에 별도의 운영정책 등을 둘 수 있으며, 회사는 동 운영정책을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 등에 공지하여 회원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2)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영정책 및 관계 법령 등을 따릅니다. | 제4조(이용 시간)회사는 회원에게 연중무휴 1일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가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회원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립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통지가 가능한 즉시 회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안내합니다. |
제5조(서비스의 구성)(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회원의 요건, 동의 여부 등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및 이용 한도는 회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 및 직불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 상기 각 호에 부수하거나 연계된 업무 (2) 회사가 서비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적용 일자를 이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 제5조(수수료)회사는 전자금융수수료를 회원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납 방법은 개별약관에 따릅니다.회사는 수수료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을 준용합니다. |
제6조(전자지급 결제대행서비스)(1)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회사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지급결제수단의 정보를 송, 수신하고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여기서 지급결제수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직불전자지급수단, 신용카드 등으로 구분됩니다.(2) 회사는 회사 또는 결제업체(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 카드사 등)의 정책에 따라 회원의 결제수단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이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회원은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 기록이 끝나거나 전자적장치에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제6조(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를 대행하며,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제7조(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종류)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지급결제수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별됩니다.1. 신용카드결제대행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신용카드인 경우로서, 회사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한 신용카드 지불정보의 송,수신 및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계좌이체대행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등록한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실시간 송금 서비스를 말합니다. 3. 가상계좌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이용자만의 고유한 일회용 계좌의 발급을 통하여 결제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지급결제수단의 종류에 따라 '휴대폰 결제대행서비스', '상품권결제대행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 제7조 (접근매체의 발급)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합니다.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확인이 없는 때에도 접근매체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①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 동의를 얻은 경우 ②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 그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과 2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
제8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1) 회원은 회사, 회사의 가맹점, 제휴사의 가맹점에서 언제든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미리 이 약관, 운영정책,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하여 특정 가맹점 또는 물품 등에 대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2) 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한도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실지명의당 최고 200만원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회원은 잔액범위 내에서 회사의 정책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시 해당 금액만큼 선불전자지급수단에서 차감됩니다." (3) 회원은 사전에 등록한 지불수단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하거나 자동충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자동충전의 최소 기준금액은 회사의 운영정책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환급에 필요한 비용을 회원에게 수수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을 60% 이상(1만원 이하는 80%) 사용한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5)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회원의 환급 요청 금액보다 적은 경우 또는 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환급 수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회사는 회원의 환급요청에 대하여 환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6) 현금 환급은 회원으로부터 환급 신청이 접수된 후 7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입금되며, 다만, 회사가 마케팅 및 프로모션 등으로 무상으로 지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합니다)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사는 환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운영정책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7) 제23조 제3항에 따라 회원 계정에 대한 정지,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회원은 정당한 방법으로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하여는 본조 제4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한 혜택 및/또는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상품 등의 구매를 통해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및/또는 혜택이 제공되었으나, 이후 상품 구매가 취소될 경우" 2. 비정상적인 수단, 방법 또는 형태로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및/또는 혜택을 제공받는 등 회사의 정책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해 부당하거나 부정하게 이익을 취하는 어뷰징(abusing)의 경우" | 제8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②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③ 접근매체를 질권 기타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④ ①호부터 ④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3.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제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기한)(1) 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충전일 또는 적립일로부터 5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회사는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용목적 및 유효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2) 회사는 제1항의 소멸기한이 도래하기 최소 30일전에 3회 이상 회원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사실 등에 대하여 이 약관 제25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 제9조(거래내용의 확인)1. 회사는 서비스 내 거래내역 조회 메뉴를 통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거래내용(회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가 거래내용에 대해 서면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회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회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3.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②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③ 전자금융거래 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④ 전자금융거래 일시 ⑤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⑥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⑦「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회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⑧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⑨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⑩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4.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②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③회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5. 회원이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115 - 이메일주소: remonpayments@remonpayments.com - 전화번호: 02-6959-3430 |
제10조(기타 부가서비스)(1) 회사는 회원이 제3자의 기타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제3자가 제공하는 약관에 동의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제3자의 기타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2) 회원은 제3자 및/또는 제3자가 제공하는 기타 부가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기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와 직접 해결하여야 하며 회사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제10조(오류의 정정)1.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다만,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알립니다." |
제11조(서비스 이용계약 체결)(1) 서비스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회사가 정한 가입절차와 방법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사용 등 회원 등록 시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3. 회원 등록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4.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5. 부정한 용도 또는 별개의 영업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6. 관계 법령에 어긋나거나 사회의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7. 만 14세 미만의 자가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 8. 그 밖에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만족되지 않았을 경우 | 제11조(회사의 책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①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②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③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2. 제1항 및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사전에 정한 이율(상법상 법정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지지 아니합니다. ①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③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④ 회원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누설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⑤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4.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의 중단일정 및 중단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
제12조(착오송금에 관한 사항)(1) 회원이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자금이 이동(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된 경우, 회사에 통지하여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 송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2) 회사는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 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 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 이용자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관련 처리 진행 상황을 이용자가 전항의 ‘착오송금’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3)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연락처를 통한 송금,SNS 회원간 송금 거래 등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는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4) 회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회사에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 사유, 실지명의, 주소 및 연락처, 착오송금 발생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5) 회원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한 내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지원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3. 신청일 이전 반환 지원을 신청한 착오송금 관련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4. 그 밖에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거래의 제한)1. 다음 각 호의 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해당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① 이용자가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외에 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때 ②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지급제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회사가 인정했을 때 2. 다음 각 호의 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가 정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취소되었을 때 ② 컴퓨터 또는 전화기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12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을 때 3. 회사가 제①항 및 제②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4. 제②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인증서 재발급·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계속 사용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13조 (추심이체의 동의 및 철회)(1) 회원이 추심이체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방식과 요건에 따른 전자서면으로 동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2) 회사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방식과 요건의 전자서면을 통한 동의 방식을 제공하며, 추심이체의 실행을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수령한 동의 사항을 금융결제원 및 해당 금융회사 등에게 제출합니다. (3) 회원은 회사의 거래지시에 따라 회원의 계좌 원장에 출금기록이 기입되기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회사에 등록된 계좌의 등록의 말소를 하는 방법으로 출금이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동 철회의 의사표시 이전에 발생한 출금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13조 (거래지시의 철회)이용자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9조제 ⑤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또는 서비스 페이지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서비스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발생시기는 제25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이용자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제14조(서비스의 이용개시)(1) 회사는 회원의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다만,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2)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이트에 고지하거나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 제14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전 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제9조 제3항내지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제15조(서비스 이용시간)(1) 회사는 회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2)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이용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 제15조(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에 링크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16조(서비스의 변경, 중지, 종료)(1)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의 내용, 운영 또는 기술적 사항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이 약관 제25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고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업그레이드, 점검, 교체, 고장, 통신장애, 해킹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2.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3. 회원의 전산조작이나 업무처리의 오류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4.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회사는 전항의 사유로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보수,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고지하거나 통지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 제공업자와의 계약 종료, 서비스 제공업자의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이를 최소 30일 전에 이 약관 제25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단, 최소 30일 전까지 고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 제16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이용자는 회사 서비스페이지에 게시된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 또는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박효숙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115 - 이메일주소: remonpayments@remonpayments.com - 전화번호: 02-6959-3430 2.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에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 자에게 알립니다. 3. 이용자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17조(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1) 회사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각종 정보를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거나 이 약관 제25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2)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서비스 화면, 이메일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이 서비스상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회사와 무관합니다. 만약 회원과 광고주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17조(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
제18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1)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회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2) 회원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은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제18조(추심이체의 동의 및 철회)이용자가 추심이체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방식과 요건에 따른 전자서면으로 동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회사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방식과 요건의 전자서면을 통한 동의 방식을 제공하며, 추심이체의 실행을 위하여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동의 사항을 금융결제원 및 해당 금융회사 등에게 제출합니다. 이용자는 회사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 원장에 출금기록이 기입되기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회사에 등록된 계좌의 등록의 말소를 하는 방법으로 출금이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는 동 철회의 의사표시 이전에 발생한 출금 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19조(거래내용의 확인)(1) 회사는 회원과 미리 약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회원의 거래내용(회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다만,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회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또는 회원과 합의한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서면교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2)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거래내용 중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거래일자,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회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은 5년간,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전자지급수단 이용 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회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등은 1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3) 회원이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43. 코오롱싸이언스밸리1차 908호 - 이메일 주소: obesis@obesis.net - 전화번호: 1644-8809 | 제19조(약관의 명시·교부·설명)회사는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①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②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
제20조(오류의 정정 등)(1) 회원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원에게 알립니다. | 제20조(약관의 변경)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 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제21조(사고 시의 처리)(1) 회원은 접근매체의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유출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신고는 회사가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생깁니다.(2) 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에 대한 사유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 제21조(약관 외 준칙)1.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2.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다른 합의사항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제22조(회사의 의무)(1) 회사는 관계 법령과 이 약관을 준수하며,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체계를 갖추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고시하고 준수합니다. (3)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고발생에 있어서 회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회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제2절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제22조(정의)본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합니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써, 회사와 제휴한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의미합니다. “충전”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정액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제3자의 서비스 등(이하 ‘서비스 등’이라 합니다)에서의 활동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 받는 것을 말합니다. “가맹점”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합니다. ①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 ②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 |
제23조(회원의 의무)(1)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1. 이용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자신의 접근 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및 제3자의 접근매체를 대여, 위임, 양도 받아 사용하는 행위" 3. 회사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4. 회사가 허용하지 않는 방법 또는 회사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정하게 이익을 취하는 어뷰징(abusing) 행위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켰음이 객관적인 인정되는 행위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6.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연결(링크)하는 행위 7.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8. 회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9.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및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10.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11.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2.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13.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 14. 관계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포함)의 전송 또는 게시 행위 15. 회사의 직원이나 운영자를 가장 또는 사칭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16. 기타 제1호 내지 제15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2) 회원은 관계 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상에 고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회원이 본조 제1항의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의 계정 정지를 포함하여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전단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를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4) 회원은 이용신청시 회사에 제공한 회원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하거나 이메일 등의 수단으로 변경사항을 알려야 하며,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 제23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이용자는 계좌출금, 휴대폰,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기타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제휴사로부터 적립 받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불수단 별로 지정된 금액으로 충전할 수 있으며, 지불수단에 따라 자체 제한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24조(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1)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2)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 소홀, 부정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회사의 시스템 장애 등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는 문제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3) 회원은 본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회원은 본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4) 회원의 아이디는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24조(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및 차감)1.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기한 및 이용 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구체적인 사항을 본 약관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2. 이용자는 서비스 등에서 재화 등을 구매할 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재화 등의 구매완료 시점에 즉시 차감됩니다. 4.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 등에서 적립 받은 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가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순서로 차감합니다. 5.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한 재화 등의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재화 등 구매 시 사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재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6. 회사는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그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축소 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8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용자가 잔액 전부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25조(회원에 대한 통지)(1) 회사는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사는 서신우편, 이메일, 앱푸시(Push) 또는 SMS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2) 회사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단,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에서 회원에 대하여 개별 통지하도록 정한 경우 제외) 서비스 공지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제25조 (거래지시의 철회)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용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제26조(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1) 회사는 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금(이하 "선불충전금"이라 합니다)을 회사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2) 회사는 매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하며, 매 분기말(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 금액 등을 회사의 홈페이지 등에 공시합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우선 지급합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시기, 지급장소,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합니다. 1.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26조(소멸시효)1. 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는 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일 또는 최종 사용일로부터 5년 (60개월)이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소멸시효 내에서만 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자발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2.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완성 후 사용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소멸시 효 관련 주요 사항을 거래 시 팝업 또는 요약 동의서 등 형식으로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소멸시효 완성 1년 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소멸시효 완성일 및 완성되기 전 미사용시 사용이 불가하다는 내용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27조(선불충전금의 신탁 및 지급보증보험)(1)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전액 수익자를 회원으로 지정하여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며, 이를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지시합니다. 다만 시스템 관리 및 신탁자금 입출금 절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선불충전금 중 일부가 일시적으로 신탁되지 않은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2) 회사는 당일 회원 및 자금의 변동 내역을 신속하게 익영업일까지 신탁처리하여야 합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선불충전금 중 일부를 신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운용하는 경우 회사는 운용대상 금액 전부에 대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회사는 운용대상 선불충전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합니다. | 제27조(유효기간)1. 회사는 회사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26조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5년)을 유효기간으로 봅니다.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일 또는 최종 사용일로부터 (5년)입니다. 3.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 경과 후 사용은 불가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환불은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유효기간 관련 주요 사항을 거래 시 팝업 또는 요약 동의서 등의 형식으로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4. 이용자는 회사에 유효기간 내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을 최소 3개월 단위로 연장합니다. 5. 회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 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 유효기간 경과 후 소멸시효 완성 전 다음 각 호에 따라 잔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① 5만원 이하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90%, ② 5만원 초과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95%, ③ 포인트, 마일리지 등 적립금 환불의 경우 100% (다만, 적립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정함) 6.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무상으로 적립·제공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적립일·제공일로부터 5년이며, 회사는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소멸예정인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안내합니다. |
제28조(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1) 회사는 회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가 있는 경우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2) 회사는 회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제28조(환급기준)1. 이용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일(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 구매(충전) 취소가 가능하며, 구매액(충전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2. 이용자는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관련 환불수수료 부과 여부 및 부과기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신규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기존 수수료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 시행 1개월 전에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4.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수수료 공제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③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금액(충전형의 경우, 최종 충전시 그 시점의 잔액 기준)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④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그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단,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나.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와 관련되는 법령으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맹점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관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더라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가맹점이 충분하여 가맹점이 제공하는 재화·용역을 구입하려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5. 유효기간 경과 후(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이용자는 회사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미사용 잔액에 대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잔액(유효기간 경과 전 청구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90% 이상 제27조 제5항에 따라 환급합니다. 다만, 제27조 제3호의 적립금 반환은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로 제한합니다. 6.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무상적립․제공 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제4항 제4호에 따른 환급의 경우,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에 관한 내용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맹점 축소 또는 이용 조건이 변경되는 날로부터 30일 이상 게시합니다. |
제29조(거래지시의 철회)(1) 회원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2) 전항의 지급의 효력 발생 시점이란 (i) 전자자금이체의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ii)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iii) 출금동의의 경우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난 때를 말합니다. (3) 회원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상 청약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제2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 등)1.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실지명의 당 최고 200만원을 그 보유 한도로 하고,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50만원을 보유 한도로 합니다. 단, 보유 한도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사전 안내합니다.2.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수단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 한도가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기준을 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
제30조(서비스 이용 기록의 생성 및 보존)(1) 회사는 회원이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제30조(착오송금에 관한 사항)1. 이용자가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자금이 이동(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된 경우, 회사에 통지하여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2. 회사는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 이용자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관련 처리 진행상황을 이용자가 전항의 착오송금 발생 사실을 회사에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3.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예금자보호법」 제5장(착오송금 반환지원)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일인 ’21.7.6.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가능) 단,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회원간 송금 거래 등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4. 회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회사에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 사유, 실지명의, 주소 및 연락처, 착오송금 발생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5. 이용자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한 내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지원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②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③ 신청일 이전 반환 지원을 신청한 착오송금 관련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④ 그 밖에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제31조(개인정보 보호)(1)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에 링크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회원의 인적사항, 회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관계 법령에 의하거나 회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4)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정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계정정보 도용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가 선정한 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며, 위탁을 받은 회사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주의 의무를 다합니다. | 제31조(선불충전금의 보호 및 지급)1.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100분의 100 이상의 금액을 은행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별도관리하여야 합니다.① 신탁, ② 예치, ③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보험 2. 회사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이용자의 재산이며, 선불충전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이용자가 회사가 선불충전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선불금충전관리기관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불충전금의 지급사유, 지급시기, 지급방법,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그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회사가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게시하여야 합니다. ①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②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③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④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⑤ 제①호부터 제④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는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제3항에 따라 지급 청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이용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② 선불충전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 5. 제③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 식별 정보, ②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에 관한 정보, ③ 선불전자지급수단 식별 정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④ 그 밖에 선불충전금 지급에 필요한 정보, |
제32조(계약해지 및 이용제한)(1) 회원이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할 경우 서비스앱의 회원탈퇴 메뉴를 이용하여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면, 회사는 소정의 해지절차를 거쳐 이용계약을 해지합니다.(2)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즉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고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소명이 없거나 제한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 이용 제한 및 계약 해지와 별도로 손해배상의 청구, 사법당국에 대한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이 약관 제18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또는 타 이용자의 전자금융 피해예방 등과 관련된 운영정책의 주요내용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밝혀진 경우 3.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명의로 가입 또는 결제를 신청한 경우 4. 회사의 서비스를 부정한 용도로 이용한 경우 5. 신종 금융사기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6.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7. 관계 법령 및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약관을 위반한 경우 8. 관계 법령이나 회사의 약관과 운영정책의 주요내용 등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3) 회원은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의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재개합니다. (4) 회사는 본 조에 따라 회원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당 회원의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32조(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 및 개시)1. 회사는 이용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계약 체결시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①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방법, ②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의 명칭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관한 정보, ③ 제31조 제3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지급사유, 이용자의 청구 방법 등 선불충전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2. 회사는 제①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여야 하고, 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 변경시 즉시 게시된 고지 내용을 변경합니다. |
제33조(양도금지)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그 밖의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 제33조(관할)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제34조(손해배상)(1) 회사는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회원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2)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회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회원은 자신의 귀책범위 내에서 회사에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제34조 삭제 |
제35조(부정거래에 대한 탐지)회사는 비밀번호 등 본인 인증수단 외에 부정사용을 탐지하기 위한 별도의 부정거래탐지 시스템(FDS)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거래로 의심되는 거래가 탐지된 경우에는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즉시 중단시키고 회사가 정한 추가 인증을 거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제35조 삭제 |
제36조(금융사기 등의 정의)(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합니다.1.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2.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2) "피해자"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회원을 말합니다. (3) "사기이용계좌"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합니다. (4) "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금전을 말합니다. | 제36조 삭제 |
제37조(피해의 신고)"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회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 구제의 처리는 특별법과 해당 금융기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제37조 삭제 |
제38조(회사의 조치)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인지하는 경우, 회사는 가해자로 지목된 회원의 계정에 대하여 정지,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 및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정보(가해자로 지목된 회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38조 삭제 |
제39조(면책사항)(1)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2) 회사는 회원이 자신의 개인정보, 서비스 등록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회원의 관리소홀로 유출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39조 삭제 |
제40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1) 회원은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 obesis@obesis.net * 고객센터 전화번호: 1644-8809 (2) 회원이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3) 회원은 회사의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40조 삭제 |
제41조(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 제41조 삭제 |
제42조(약관 외 준칙)(1) 회사와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2)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제42조 삭제 |
제43조(준거법 및 재판관할)(1) 이 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2)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제43조 삭제 |
|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8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 * 부 칙 * 이 약관은 2026년 6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