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선불충전금 운용내역 안내
회사공고2026-01-06
선불충전금 보호조치
제1조 선불충전금 보호 조치
(주)레몬페이먼츠는 고객께서 (주)레몬페이먼츠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의 재산인 선불충전금 (고객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주)레몬페이먼츠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선불충전금 관리 기관에 대한 선불충전금 청구 사유 및 절차
제1항 청구사유
- (주)레몬페이먼츠가 해산 또는 파산 등을 한 경우
- (주)레몬페이먼츠가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주)레몬페이먼츠에게 위 항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항 청구절차
고객은 (주)레몬페이먼츠에 위 제2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래 각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고객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 선불충전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을 공시합니다.
- 다음 -
고객자금 운영현황 ( 2025년 12월 31일 기준 )
| 선불충전금 잔액 | 신탁내역/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금액 | 선불충전금 관리기관 | 비고 |
|---|---|---|---|---|
| 2,008,745원 | ◯ | 300,000,000원 | 신한은행 | 양도성예금 |
(단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