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선불충전금 보호조치 현황 공시 (2025.12.31 기준)
회사공고2026-01-09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3에 따라 레몬페이먼츠가 이용자로부터 수취한 선불충전금의 보호조치 현황을 공시합니다.
[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
레몬페이먼츠에서는 이용자가 유상 결제한 선불충전금 잔액 100%를 안전한 방법으로 별도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 1. 기준일자 : 2025년 12월 31일
2.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현황
가. 운용방법
- 1)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3항 제2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이하 “은행 등”)에의 예치
- 2)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의 매수
- 3)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의 매수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의 매수
- 5) 은행등이 발행한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수
- 6) 은행등이 발행한 채권 (후순위채권 및 주식 관련 채권은 제외한다)의 매수
- 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증권의 매수
- 8) 환매조건부채권[2]부터7)까지의 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채권을 환매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의 매수
- 9) 그 밖에 선불충전금 운용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 등록취소. 취소 . 해산 . 파산 등에 따른 선불충전금 청구 절차 ]
선불업자인 레몬페이먼츠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제27조의2 제7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선불충전금 잔액에 대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지급 요청 사유
- - 선불업자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 선불업자가 해산 결의를 한 경우
- - 선불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 - 선불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 그 밖에 위 4가지 항목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 요청 절차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 제7항에 따라 선불충전금 지급을 청구하려는 이용자는 아래 각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이용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 선불충전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
3. 지급 금액 산정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선불충전금관기간이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의 총액을 이용자별 선불충전금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이용자별 선불충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의 총액이 이용자별 선불충전금의 총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별 선불충전금 전액으로
합니다.
4. 지급절차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은 4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다음의 절차를 거쳐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 - 선불업자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 제10항 각 호의 정보를 확인
- - 지급사유, 시기 및 방법, 기타 지급관련 사항을 사유로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불업자의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