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선불충전금 운용내역 안내

회사공고2025-06-02

선불충전금 보호조치

  1. 제1조 선불충전금 보호 조치

    (주)오비시스는 고객께서 (주)오비시스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의 재산인 선불충전금 (고객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주)오비시스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 제2조 선불충전금 관리 기관에 대한 선불충전금 청구 사유 및 절차

    1. 제1항 청구사유

      • (주)오비시스가 해산 또는 파산 등을 한 경우
      • (주)오비시스가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주)오비시스에게 위 항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2항 청구절차

      고객은 (주)오비시스에 위 제2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래 각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고객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 선불충전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을 공시합니다.

- 다음 -

고객자금 운영현황 ( 2025년 3월 31일 기준 )

선불충전금 잔액신탁내역/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선불충전금 별도관리 금액선불충전금 관리기관비고
148,769,636300,000,000원하나은행양도성예금

(단위: 원)